유대균 징역 3년 선고 ⓒ뉴시스·여성신문
유대균 징역 3년 선고 ⓒ뉴시스·여성신문

'유대균 징역 3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이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네티즌 반발이 거세다.

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대균 징역 3년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대균 징역 3년형이면 군대 갔다 생각하면 되겠네", "유대균 73억 받고 징역 3년형이면 남는 장사 아닌가?", "유대균 73억 횡령하고 고작 징역 3년? 장난하냐?"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유대균씨에 대해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대균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12일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징역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1년 적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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