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유통된 농약 바나나 750여t은 얼마 전까지도 대형마트에서 판매됐다.
이미 유통된 '농약 바나나' 750여t은 얼마 전까지도 대형마트에서 판매됐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쳐

잔류 농약이 기준치의 10~100배에 이르는 바나나가 수입돼, 일부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시중에 유통된 수입 바나나를 수거·조사했다. 그 결과 3개 회사가 수입한 약 1900t의 바나나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농약이 검출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최초 수입건 정밀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어 이후 표면적으로만 검사했는데, 유통·소비 단계에서 다량의 농약이 확인됐다”며 뒤늦게 회수·압류 조치에 들어갔다.

'농약 바나나'를 창고에 보관 중이던 ㈜ 진원무역(2건)과 ㈜수일통상(1건)은 전량을 압류·폐기 조치했다. 신세계푸드(1건)와 ㈜진원무역(3건)은 이미 수입 물량을 시중에 유통시킨 상태로, 다급히 전량 회수에 나섰다. 

총 1900여t 중 1150여t은 즉시 처분했지만, 이미 시중에 풀린 750여t은 회수가 어려워 보인다.

검출된 농약 ‘이프로디온’의 양은 신세계푸드 수입 바나나의 경우 0.18㎎/㎏, 진원무역은 0.23~1.98㎎/㎏였다. 지난 9월 강화된 기준 0.02㎎/㎏(기존 5.0㎎/㎏)의 10~99배 수준이다.

이들 수입 바나나는 농약 검출 전까지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도 판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수입 바나나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모든 수입 건에 대해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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