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병헌 사건’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또 다시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배우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해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 씨가 첫 공판에서 이병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9단독(정은영 재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지연이 거절해 두 사람 사이 말다툼이 있었고 계속된 성관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내용 등이 검찰의 공소장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병헌에게 집을 사달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헌이 성관계 요구를 이지연씨가 거절하자, 먼저 이씨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이지연과 함께 구속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 측 변호인이 전했다. 

공판 직후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 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판사도 그들의 주장에 대해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해 다음 공판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차 공판은 11월 11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열린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공판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끝을 향해 가는구나”, “이병헌 이지연 다희, 진짜 피해자는 이민정씨”, “이병헌 이지연 다희, 물타기 인가”, “이병헌 이지연 다희, 드라마 소재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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