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부모 자립역량 강화 지원방안’ 보고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및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 걷고 싶은 거리에서 2014 미혼모 차별 시정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열고 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및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 걷고 싶은 거리에서 '2014 미혼모 차별 시정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단가가 10만원으로 인상되고, 건설임대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에 한부모가족이 추가된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양육 미혼모 규모도 현황통계를 통해 매년 파악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 자립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협업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5월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한부모가족 종합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발굴한 대책이다. 이번 방안에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강화, 생활안정 지원 및 정서·심리적 지지 등 3개 영역, 7개 실행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여가부와 고용노동부는 ‘미혼모·한부모에게 찾아가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한다. 다음 달 부터 고용센터에서 미혼모·한부모가 입소 중인 복지시설(104개소)과 이들이 이용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30개소) 등을 찾아가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와 교육부 협업으로 내년부터 서울지역에서 ‘미혼모 교실형(통합형) 대안교육’을 시범 실시된다. 학업을 원하는 미혼모를 한 곳으로 모아 학교와 같은 수업 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운영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상태인 미혼 한부모가구에게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반영하지 않도록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적용대상 미혼 한부모가족은 약 3200가구로 추정된다.

국토부에서는 부모·형제 집에 사는 무주택 한부모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임대주택(5년/10년)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는 등 한부모가족에게 임대주택 배정도 확대된다.

여가부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단가를 올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편성하는 등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4월에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된다. 이곳에서는 상담부터 양육비 관련 소송, 양육비 이행 여부 모니터링까지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여가부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올해 말까지 ‘미혼모 전용 전화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화상담 창구에서는 임신·출산 초기 대응이 어려운 미혼모에게 임신 초기부터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여가부는 통계청과 협조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양육 미혼모 규모를 매년 파악하여 정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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