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SBS 캡처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SBS 캡처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A 법무법인 대표의 명의를 위조해 만든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김홍도(76) 금란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약 50만달러(한화 약 5억3000만원)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고 추후 약 980만 달러를 받는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2011년 이 선교단체는 미국 법원에 헌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김홍도 목사 측이 1438만달러(한화 약 15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김홍도 목사와 금란교회 사무국장 박 모(56)씨는 A 법무법인이 미국판사를 매수해 부당하게 승소한 것처럼 매도했으며 선교단체 근무 교인들을 포섭해 상대방의 서류를 빼돌리거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들은 재판 중에도 증거인멸 시도와 함께 사문서위조의 유력한 공범을 은닉 또는 도피시기도 했다.

한편 금란교회 사무국장 박 모(56)씨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김홍도 목사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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