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자 70%가 30~40대…평균 24세에 최초 성 구매
안마시술소, 집결지, 유흥주점 통해 성구매
상습 성 구매자 미혼·기혼 차이 없어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9월 16일 서울 지하철 시청 역사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관계자들이 ‘2014 성매매 방지 전국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준비한 이 캠페인은 ‘인간의 성(性)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제로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실시된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blog.nvcoin.com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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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성매매 집결지가 2010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성매매 업소 수와 종사 여성 수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9월 30일 발표한 ‘2013 성매매실태조사’(국가 미승인 통계)에 따르면 전업형 성매매의 대표적 유형인 유리방이 21개로 2010년 대비 2개 감소했고, 전체 집결지 수는 총 44개로 2010년 대비 1곳이 줄었다. 하지만 성매매 업소 수는 2.9%(52개), 종사 여성 수는 3.8%(18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는 유리방, 맥양주·방석집, 여관·여인숙, 기지촌, 쪽방·판자촌, 휘파리 등 6개 유형이었다. 휘파리는 일본말로 ‘소매를 잡아끈다’는 뜻의 ‘힛파리’의 변형된 용어로, 원룸이나 주택을 업주가 소유하고 여성이 이곳에 머물면서 성매매를 하는 형태다.

이 수치는 2002년에 비해서는 집결지 수가 69개에서 44개로, 성매매 업소 수는 2938개에서 1858개(36.8%)로, 여성 수는 9092명에서 5103명(43.9%)으로 감소한 것이다.

성 구매자 연령층은 30~40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30대가 36.6%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5.4%, 20대가 14.6%, 50대가 13.4% 순이었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20~30대 여성이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30대가 43.5%, 20대가 33.6%였고, 여관이나 여인숙의 경우에는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 조장 실태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조장 앱 182개 중 조건만남 서비스 유형이 전체의 94.4%(172개)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35.2%(64개)뿐이었고, 나머지는 곧바로 메인 화면을 노출하거나 로그인 화면만을 표시했다.

남성들의 주된 성 구매 경로는 안마시술소와 집결지, 유흥주점이었다. 전국 보호관찰소(제주도 제외)에서 2012년 상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존스쿨’을 수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241건의 설문결과를 분석한 결과 성구매 경로로 안마시술소가 26.3%로 가장 많았고, 집결지 26.1%, 유흥주점 23.4% 순이었다.

또 10회 이상 상습 성 구매자 대상 분석 결과 미혼과 기혼 간 차이가 없어 성관계 파트너가 없는 남성의 성욕 해소를 위해 성매매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집결지 모습,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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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일반 남성들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 구매 남성들은 평균 24세에 최초로 성 구매를 경험하며, 최초 성 구매 동기는 호기심, 군입대, 술자리 후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행 중 누군가가 성매매를 가자고 제의했을 때 이를 제지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 함께 행동한 경험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27.2%(326명)가 최근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성 구매 경험자는 680명(57.6%)으로 1인당 평생 6.99건의 성 구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 남성 1200명 중 1117명(93.1%)이 ‘성매매가 처벌 받는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1120명(93.3%)은 ‘성매매방지법을 인지’하는 등 성매매특별법 및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다. 

여성가족부는 9월 30일 ‘성매매방지 정책 10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로 ‘성매매특별법 존재와 성매매가 처벌받는다’는 국민 인식 개선을 꼽았다.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2009년 69.8%에서 2013년 93.1%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료상담·주거·의료·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했고, 상담에서 보호지원, 자활에 이르는 종합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는 2004년 61개였던 것이 2014년 91개로 30곳이 증가했고, 일반보호시설 입소 기간도 2013년 최대 1년6개월에서 2014년 최대 2년6개월로 늘어났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성매매 사범에 대한 강력 처벌 및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모든 국민에게 확고히 전달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매매실태조사는 올해 1월에 연구를 끝내놓고도 약 8개월이 지난 9월 말에서야 발표해 조사에 참여한 현장단체들과 관계자들로부터 원성을 샀었다. 같은 시기에 조사가 이뤄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실태조사는 올해 초 발표된 반면 성매매실태조사는 10월이 다 되어서야 발표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불법행위인 성매매에 대한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공개를 미뤄오다 ‘국가 미승인 통계’라고 명시한 채로 이번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국가 미승인 통계는 신뢰성과 정확성 등의 한계가 있어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한 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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