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DB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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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어려워 인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사장님이 권고사직을 얘기하더군요. 급여도 많지 않고 다른 조건도 별로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직원들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주려고 노력한 것은 알기 때문에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다면 권고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계속 미뤄왔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된 상태인데, 이럴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고용센터에서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 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한 피보험자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비슷하나, 토요일이 무급 휴일인 경우 등은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 필요)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 사유가 임신, 출산, 육아로 업무가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일 때입니다. 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는 등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합니다. 

첫째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경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번)에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 권리를 갖도록 한 것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금근로자로 근무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사람(최근 3년 이내에 한함)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하여 피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조치를 하고,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통보해 조치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료를 소급하면 근로자도 납부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밀린 고용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인 절반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밀린 고용보험료를 먼저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회사는 그중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청구하는 방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 자격 확인을 통해 소급 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간편하고 바람직한 것은 늦게라도 사업주가 먼저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사업주의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도 바람직합니다.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으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4명 중 1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질적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여성, 청년층, 중고령층, 저학력 층, 그리고 비정규직과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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