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반대하자 전 여자친구 부모는 살해, 여성은 8시간 감금
"부모 둘다 숨지고 남은 딸은 씻을 수 없는 상처입어"

 

여자친구의 부모가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하고 전 여자친구를 감금한 20대 피의자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받았다.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상판사 남근욱)은 살인 및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25)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부터 살인할 것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평생 장애를 입을 만큼 부상을 입히는 등 그 죄가 매우 엄중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으므로 지금의 무기징역형이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의 방어라는 점에서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우며 한 자리에서 부모를 잃게 하고 딸인 자신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에서 살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5월 19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여자친구 아버지 권모(59)씨와 어머니 이모(4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귀가한 권씨의 딸(20)을 집 안에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 여자친구 권씨는 뒤늦게 귀가해 8시간 아파트 안에 감금돼 있었으며 장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베란다로 탈출을 시도하다 4층에서 1층 화단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10년 군 복무 도중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및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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