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는 교사·교수는 학생과 격리 위해 직위해제

 

교육부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학교 교사나 대학교수에 대해 국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영원히 교단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4일 교육부가 공개한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교사나 교수, 교육전문직원 등을 퇴출시키고 신규 임용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에 임용 전이라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교수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이라면 퇴직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아예 교원자격증을 박탈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했지만 교육부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형 확정 전이라도 행정상 징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교사나 교수가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학생과 격리를 위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학 등에서 교원양성과정에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포함해 각종 교사연수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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