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SBS 뉴스 캡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SBS 뉴스 캡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가해자들이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는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 병사 이 모 병장, 하 모 병장, 이 모 상병, 지 모 상병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 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 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육군 28사단 의무대에서 복무하던 윤 일병은 지난 3월 자대에 배치된 이후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으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가슴 등을 맞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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