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장관 때 낙태법 통과

 

나자트 발로벨카셈 첫 프랑스 여성 교육부장관 ⓒ페이스북 프로필
나자트 발로벨카셈 첫 프랑스 여성 교육부장관 ⓒ페이스북 프로필

프랑스 나자트 발로벨카셈(36) 여성인권장관이 26일 첫 여성 교육장관으로 임명됐다. 1958년 시작된 프랑스 5공화국에서 첫 여성 교육부 장관이다.

그는 여성인권장관으로 임신 12주까지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전까지 프랑스에서 낙태를 하기 위해선 임신부가 스스로 '곤경에 처한 상황'을 입증해야 했다.

또 지난해 500개 기업이 성별간 임금차별을 개선하도록 최후 통첩을 보내, 남녀임금평등법을 따르지 않은 5개 기업은 매달 수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프랑스 남녀임금평등법은 50인 이상의 프랑스 기업은 연공서열과 임금에서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번 개각은 올랑드 대통령의 긴축 경제정책을 비판한 아르노 몽트부르 경제 장관을 경질하면서 부분적으로 단행됐다. 1977년생으로 한국계 입양아 출신인 플뢰르 펠르랭 문화장관과 동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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