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과 28사단 소속 관심사병 2명이 휴가를 나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12일 경기도 연천 28사단에서 장병들이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윤일병 사망사건과 28사단 소속 관심사병 2명이 휴가를 나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12일 경기도 연천 28사단에서 장병들이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단체들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군대 내 성폭력과 가혹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8월 26일 성명을 내고 “군 인권 문제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군 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를 입은 군인이 자신의 피해를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는 군대문화를 만들기 위해 군대 내부의 인권의식과 젠더감수성의 향상이 절실하다”며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를 호소한 군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모든 사건이 투명하게 해결되도록 사건 해결 절차를 정비하는 등 군 전체가 쇄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와 군인권센터가 진행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국방부의 책임 있는 변화를 촉구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여군이 19%, 목격한 여군이 28%였고, 가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57.4%로 군대 내 성폭력이 군대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응한 피해 군인(전체 응답자 중 17%)은 집단 따돌림(35.3%), 가해자나 부대 내 선임 혹은 상관에 의한 보복(각 23.5%), 피해자 전출(17.7%) 등의 불이익을 받았고, 가해자의 다수(70.1%)가 영관급 이상이지만, 장교의 실형 선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 1건도 없었다. 

이들은 “군대의 상명하복 위계 안에서 피해를 공론화하기 어려운 군대 내 성폭력의 특성과 심각성이 증명된 것”이라며 “군대가 사회와 격리된 폐쇄적인 공간으로 남으려 한다면 인권침해로 죽음에 이르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며 군대 내 성폭력 및 가혹행위는 결코 근절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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