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피해 여교사도 경징계...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몫

 

같은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고 장기 휴가에 돌입, 교육청은 피해 여교사도 경징계해 논란이 일고있다. 

27일 대구 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대구교육청은 수성구 J초등학교 성추행 교장 A씨에 대해 경징계 처벌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해임 이상 중징계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 계속 근무하도록 한 것. 

교육청은 학교 교사들이 반발하자 한시적으로 교장에게 장기 휴가를 보냈다. A교장은 잔여 임기 3년을 보장받은 상태다. 이 학교는 A교장이 휴가라 내년 상반기까지 교장이 공석인 상태로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피해 교사들도 내년 전근하기로 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됐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대구의 J초등학교 교사 16명이 A교장의 상습 추행에 대해 교육청 감사를 청구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A교장이 부임한 2013년 5월부터 여교사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성희롱 발언 등이 날짜별로 기록돼 있다. 

대구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교육청은 가장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고, 학교기관의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직장내성희롱 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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