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이혼'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 모 씨(48)는 지난 11일 조정기일을 통해 이혼에 합의했다. 기일에는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부인 이 씨가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사유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남 지사는 20일 예정인 경기 새마을 핵심회장단 워크숍과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안치 행사 등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한편 남 지사의 첫째 아들 남 모(23) 상병은 현재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육군이 신청한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은 19일 기각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남경필 이혼,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rlaa****)",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이라니 피해자만 불쌍하다(show****)", "남경필 이혼에 아들 구속영장은 기각?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는 만고의 진리인데(kms5****)"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안지예 / 여성신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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