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장남의 군부대 폭행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장남의 군부대 폭행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남경필 이혼'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 모 씨(48)는 지난 11일 조정기일을 통해 이혼에 합의했다. 기일에는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부인 이 씨가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사유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남 지사는 20일 예정인 경기 새마을 핵심회장단 워크숍과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안치 행사 등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한편 남 지사의 첫째 아들 남 모(23) 상병은 현재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육군이 신청한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은 19일 기각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남경필 이혼,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rlaa****)",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이라니 피해자만 불쌍하다(show****)", "남경필 이혼에 아들 구속영장은 기각?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는 만고의 진리인데(kms5****)"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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