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세를 인정한 송혜교 씨 ⓒ뉴시스‧여성신문
세금 탈세를 인정한 송혜교 씨 ⓒ뉴시스‧여성신문

‘세금 탈루 연예인’ ‘송혜교’

배우 송혜교(32)가 25억 탈세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혔다.

19일 송혜교 법무대리인 더 펌(대표변호사 정철승)은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먼저 파악하려다보니 입장을 밝히는 데 늦은 점을 사과드린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됐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일체의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한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혜교 세금 탈루 문제는 지난 19일 박범계(5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52)의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61) 그림로비 의혹사건과 관련한 헐거운 세무조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송혜교는 2012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통비 등 총 59억 5300만여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 9600만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3년간 137억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영수증과 카드사용실적 명세서를 중복 제출해 경비를 부풀렸다. 강남세무서는 송혜교는 이런 방식으로 3년간 종합 소득세 25억 5700만 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극비리에 진행된 송혜교의 세무조사는 한 달 뒤에 세금탈루액 그리고 가산세 부과 결정을 끝으로 사건이 종결돼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세금 탈루 연예인 송혜교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분개했다. 많은 누리꾼들은 “세금 탈루 연예인 송혜교, 사람 욕심에는 끝이 없다더니..”(qngh****), “세금 탈루 연예인 송혜교, 다 알고 있었는데 충격이라니 저런 짓에 경악합니다”(lin7****), “세금 탈루 연예인 송혜교, 세금 몇억 안내고 이미지 좋아보이려고 기부 몇 천하고”(dlaa****)라는 글을 남기며 실망과분노를 표했다. 

송혜교는 1996년 교복 광고 모델로 선발돼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SBS ‘순풍산부인과’, KBS ‘가을동화’, SBS ‘올인’ 등에 출연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다. 곧 개봉될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주인공 ‘미라’역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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