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무고용률 상승…일자리 2019년 18만7796개 증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 테라스홀에서 2014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대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상택 공단 기업지원부장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 테라스홀에서 '2014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대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상택 공단 기업지원부장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과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된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 법령안’ 을 입법예고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 마다 정하게 돼 있으며 이번 법령 개정은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적용될 의무고용률을 재설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이 현재 2.7%에서 3.1%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도 오는 2017년 3.2%로 2% 상향 조정된다. 오는 2019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4%로 오른다. 

고용부는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올해 14만9200개에서 2019년 18만7796개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노동부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이 장애인 고용 증가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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