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선생님과 함께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여성신문
어린이집에서 선생님과 함께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여성신문

아파트 등 새로 짓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4 국정감사정책자료에 따르면, 일정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 입주자가 협조하도록 의무화하고 거주 아동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국공립이라고 명시하지 않아 대부분은 민간 어린이집 형태로 돼 있다.

지난 2012년 육아정책연구소의 보육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만족도(5점 만점)는 국공립이 3.85점으로 가장 높았다. 민간 보육시설은 3.65점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대폭 확충하려면 78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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