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유죄 판결 / 배우 성현아(39)씨가 3월 31일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성현아 유죄 판결 / 배우 성현아(39)씨가 3월 31일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성현아는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성현아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은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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