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형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주택교체 수요자까지 지원,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기금운영계획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기간과 소득에 따라 저금리(연 2.8~3.6%)로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 담보 대출이다. 

디딤돌 대출은 지금까지 무(無)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대출의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집주인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보다 낮고, 집값이 6억원 이하(전용 85㎡ 이하)인 주택을 사야 한다.

1주택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2억원이다.

국토부는 집을 옮기려는 1주택자를 위한 주택금융 지원을 2015년 말까지 1조 원 한도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의 전체 예산은 이번에 1조9000억 원을 증액해 하반기(7∼12월) 최대 6조 원이 풀린다. 국토부는 약 6만7000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며 이 중 1주택자의 수요가 15∼20%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