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유족 단식 농성장에서 가수 김장훈씨가 유가족과 단식 농성을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유족 단식 농성장에서 가수 김장훈씨가 유가족과 단식 농성을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가 7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야합"이라며 비난했다. 

국민대책회의는 7일 성명을 내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외면하고 주고받기식으로 타협된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야합을 규탄한다"며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합의는 무효다. 국민대책회의는 여·야가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세월호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협상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협이 함께 만들고 350만 명의 국민들과 함께 청원한 '4·16특별법'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은 말도 안 되는 사법체계 논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반대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은 양보할 수 없다더니 수사권은 물론 특검추천권까지 포기해버렸다"고 비난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구성될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할 대상은 청와대와 국정원,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 주요한 권력기관들로 현행 '특검법'대로 추천된 두 달짜리 특별검사가 이들 권력기관을 제대로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합의한 특별법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이 가능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이라도 여·야가 합의한 내용과 유가족이 내놓은 4·16 특별법을 가지고 국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에 실질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특검을 설치한다면 독립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특검 추천권은 진상조사위에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