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급위반·야간수당 미지급 등
고용노동부,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방침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서울, 수도권 및 6개 광역시 등 24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대도시 지역의 일반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 185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94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 명부 미작성 28건(15.1%), 최저임금 지급위반 12건(6.5%),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 6건(3.2%),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9건(10.2%)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번거롭게 인식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 지급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소에선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고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업소에서 이를 위반하거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규정을 위반한 업소도 있었다. 위반 업종으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46곳(4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여가부 측은 설명했다. 이 밖에 커피전문점 19곳(19%), 패스트푸드점 12곳(11%), PC방·멀티방·노래방 11곳(11%) 등이 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해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조치기준을 강화(적발시 14일 이내 시정→ 즉시 과태료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프랜차이즈 업체, 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 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정은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청소년 문자상담(#1388)’을 통해 현장도우미가 사업장을 방문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충 상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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