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금지 ⓒ안전행정부
주민번호 수집 금지 ⓒ안전행정부

'주민번호 수집 금지'

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대체 수단인 마이핀이 발급된다.

6일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 경우는 금융 거래, 인사 급여 관리, 취약 계층 대상 요금 감면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주고받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에 소홀해 유출된다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2015년 2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는 마이핀의 13자리만 있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마이핀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터넷을 통한 마이핀 발급은 지난달 25일부터 전면 시행됐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7일부터 가능하다.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 마이핀 발급을 신청할 경우 기존 아이핀 가입자는 마이핀 관리페이지에서, 아이핀 미가입자는 신청 시 마이핀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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