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안행부 등 5개 부처 시범 실시

 

지난 4월 25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밤 늦도록 불이 켜져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4월 25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밤 늦도록 불이 켜져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안전행정부는 8월 1일 부터 그간 특별한 제한 없이 부서장 승인 하에 이뤄지고 있는 초과근무를 개편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초과근무에 일정한 총량한도를 부여하고 초과근무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의 1.18배에 달하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낮은 노동생산성은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됐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2013년부터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우선 올해 5개 안행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등 가정친화정책 담당 부처 중심으로 도입돼 시범 실시된다.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초과근무 감축 효과, 근무행태의 변화, 만족도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보완한 후 내년부터 전 중앙 부처에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그간 공직에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려는 노력은 지속되어 왔으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009년에는 초과근무를 하기 전에 초과근무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부서장이 판단하여 승인하도록 하는 ‘초과근무 사전신청제’를 도입햇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초과근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초과근무 승인에 대한 부서장의 책임감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부서원의 근무를 유도하는 한편, 직원들에게는 초과근무도 제한된 자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더 나아가 공직 전체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의 1.18배에 달하는 최상위권이다. 그러나 실제 노동생산성은 66%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28위를 차지해 현행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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