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 체결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미국 국토안보부(DHS) 소속 이민관세청(청장 토마스 윈코우스키)이 지난 22일 미국 워싱톤 D.C에서 ‘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민관세청은 문화재청과 함께 ‘호조태환권 원판’ 등 미국에 있는 불법 반출 한국 문화재의 수사 공조를 추진했던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상급기관이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 반환에 대한 한미 공조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제안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양 기관은 올해 1월부터 양해각서의 내용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 반환의 후속조치로 양해각서 체결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양해각서는 전문과 7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특히,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문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양국 간의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보 공유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좋은 본보기가 됐으며, 많은 문화재들이 원래 위치에서 그 가치를 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법적으로 양국이 협력 관계로 문제를 풀어가는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국전쟁 당시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양 기관의 수사 공조가 문화재를 환수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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