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 7년 차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저축한 돈으로만 집을 사려면 수십 년이 걸려도 어려울 것 같아 끌어 모을 수 있는 돈은 다 보태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게 무척 까다로워졌다고 해서 불안하네요. 선배가 아이 수술로 중간정산 받으려다가 안 된다고 해서 못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전 받을 수 있을까요?

A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가능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언제든 가능했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먼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둘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재직 중 1회로 한정), 셋째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넷째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를 거부해도 법적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간정산을 허용해주기 때문에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면 필요한 취지를 잘 설명하고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만 가입자별로 계좌가 개설되고 가입자가 관리하는 확정기여형(DC형)은 중도인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주택을 구입해 남편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회사에서 허용 의사가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시점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명의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 단독 소유가 아니고 부부 공동 소유로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관행상 남편 이름으로만 주택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정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내 집 마련을 한 것이므로 공동 명의 등기는 부부평등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근속 기간 중 지급하지 못하게 해 근로자의 노후 생활자금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등으로 이직이 잦은 현실에서는 후불적 임금 성격인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쓰게 돼 노후자금으로 모아두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제도라도 잘 활용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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