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을 상습복용한 혐의로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을 상습복용한 혐의로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방송인 에이미(한국어명 이윤지, 32)가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에이미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서 에이미의 변호사는 “약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맞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 씨(34)가 주장한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두 차례에 거쳐 약을 건넸다는 부분은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다. 호의적으로 준 것”이라고 적극 부인했다. 권 씨와 에이미의 증인 심문은 다음달 21일 열리는 공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마약의 일종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던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에이미가 투약했다는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국적의 연예인이다. 방송 ‘악녀일기’, ‘해피선데이’에 출연하며 방송활동을 해왔다.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먼저 요청을 안했다고 해서 안한건 아니자녀요!!”(kim_****),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잘가~”(a000****),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에이미 왜그랬니”(cau****)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