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부터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출퇴근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을 오가는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투입했다.
또 승객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오전 6시~8시30분, 오후 6시30분~9시)시간대에 버스를 집중 배차해 배차 간격을 10분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성남과 용인에서 서울로 가는 일부노선은 서울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을 신설하고, 도로를 우회하는 등 경로도 일부 변경했다.
앞서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승객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광역버스 입석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입석 승객을 태운 채 운행시 적발될 경우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 20일, 3차 적발시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과징금 6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빠르면 8월 중순 이후부터는 단속을 실시한다.
이소영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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