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이 16일 첫차부터 전면 금지된다. 사진은 광역버스의 좌석제 전면시행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서울역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이 16일 첫차부터 전면 금지된다. 사진은 광역버스의 좌석제 전면시행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서울역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오늘(16일)부터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출퇴근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을 오가는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투입했다.

또 승객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오전 6시~8시30분, 오후 6시30분~9시)시간대에 버스를 집중 배차해 배차 간격을 10분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성남과 용인에서 서울로 가는 일부노선은 서울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을 신설하고, 도로를 우회하는 등 경로도 일부 변경했다.

앞서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승객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광역버스 입석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입석 승객을 태운 채 운행시 적발될 경우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 20일, 3차 적발시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과징금 6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빠르면 8월 중순 이후부터는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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