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남성의 군복무를 의무화한 ‘병역법’에 대해 성차별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한 군 인사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한 3건의 성차별 분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두 성차별이라고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을 이유로 남녀를 달리 대우하는 것이 성차별이 되지 않으려면 성별이 수행하게 될 직무의 본질적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경우(필수적 직무자격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군 업무에 성별은 필수적 직무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표명했다. 결정례들을 살펴보자.

사례1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생도의 모집요강에서 신입생을 여성으로 제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간호장교의 업무 수행이 남성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일체의 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육·해·공군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그 교육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더욱 공평해야 하는 점,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은 여성으로 입학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남자 사관생도의 모집 시기를 정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신입생을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006.7.18 결정). 그 후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의 시행령은 ‘남자 사관생도의 모집 시기’라는 조항을 2011년 6월 15일 신설해 남자 사관생도의 모집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한다는 것을 규정했다.

사례2 육군본부는 민간대학의 군사학과에 입학한 남녀 학생 중 선발된 남학생에게만 일체의 교육비용을 국비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장학금을 주는 목적은 전문 직업장교로 양성해 육군에서 7년간 복무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여학생은 자원에 한해 군 복무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학금을 주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본부가 남성에 대해서만 군 장학생을 선발한 것은 민간대학의 군사학과는 군사학을 체계적으로 연마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군사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치된 학과로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지원해 학습을 하고 있는 점, 군사업무 자체가 특정 성을 진정직업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함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 우수한 군사장교의 획득 필요성은 특별히 남성에게만 더욱 크다거나 여성은 제외돼야 한다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우리 군에 있어서 우수한 여성 장교의 현실적 획득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 군사학과에 입학해 장래 직업장교로서 일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고 그 능력과 자질이 남학생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여학생에게 군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는 점을 살펴볼 때 이러한 장학생 선발에 합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2006.11.28. 결정).

사례3 국방부 장관은 2009년도 공군장교 모집 계획을 공고하면서 공군사관 후보생이 조종장교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키 162.5㎝에서 195㎝ 사이의 남성으로 제한했다. 그 이유는 조정장교는 공군사관학교 졸업자, 학사무관(ROTC), 사관후보생으로 충원되는데, 현재 공군사관학교 여생도만으로도 공군의 여군인력 충원이 가능하고, 군에서 주로 사용하는 미국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신체 기준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종장교 중 여성은 1.1%에 불과한 점, 공군 여성 조종사들의 기량과 체력·정신력·공중지휘능력 등이 남성 조종사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이 실증되고 있는 점, 그럼에도 공군사관후보생의 조종장교 응시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게 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조종사로 진출할 기회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고용영역에서의 성차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2010.5.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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