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전문사이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대표 김화수)이 중·고·대학생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구직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발표했다.

알바몬에 따르면 공고를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할 문구는 ‘고소득’ ‘쉽게 돈벌기’ ‘일단 지원’ ‘일단 연락주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등과 같이 정확한 임금이 명시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 의심해야 한다. 특히 기업명이나 사무실의 연락처, 주소 등 기업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거나 담당자의 연락처로 특정 SNS 아이디 등 쉽게 바꿀 수 있는 연락처만 알려주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알바몬은 설명했다. 

알바몬 관계자는 의심이 드는 공고의 경우 지원하기 전에 먼저 공고 상단의 ‘부적합·마감신고’ 버튼을 눌러 운영자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 피해 수습을 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고, 만족할 만한 피해수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면접을 보기 전에는 면접 장소와 근무 장소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무 장소와 면접 장소가 다르거나 면접 때 면접 장소로 바로 부르지 않고 중간 기점이나 특정 장소로 불러내는 경우에는 다단계 회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서 제출 후 면접 과정에서 통장 원본이나 사본, 도장, 체크카드 등 구직자의 개인신용 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요구하거나 특정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근무를 시작한 후 해당 업무가 불법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빙이나 환전 업무 등 사행성 게임장 아르바이트나 구직자 명의의 현금 통장 제공, 현금 인출책 업무 등 법에 저촉되는 업무를 하는 경우 단순 고용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알바몬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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