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3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제는 일하는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가입대상 규모를 고려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 8000가구를 7월과 10월 두 차례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 대 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하게 된다. 적립 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약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2010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희망키움통장’에는 현재까지 약 2만 7000가구가 가입해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복지부는 “3년 만기가 맞은 2010년 가입가구의 경우 60%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고, 대부분이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93.0%)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등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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