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확대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일하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을 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자 본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며 3년 만기(최대 5년)를 채우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이자와 별도로 지원금을 보태주는 근로복지제도다.

가입 조건은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가구(1인 가구 기준 54만3063원)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천 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3년 기준 매달 10만원씩을 저축하면 만기 해지 시 기초수급자는 총적립금 약130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 지원금 평균 약940만원), 차상위계층은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 차상위계층 가입자는 정부가 정한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부 지원금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등에만 써야 한다.

1차 가입자 모집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3일, 2차 모집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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