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여성 122명,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미군 기지촌 내에서 성매매 피해를 당했던 여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새움터, 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은 6월 25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위안부’는 일본군위안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가는 ‘미군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철저히 관리해왔다”며 “‘일본군위안부’ ‘유엔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 문제는 모두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모든 성매매를 불법으로 정해놓은 가운데 ‘특정 지역’ 설치라는 꼼수를 써 위안부가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 하도록 했으며, ‘애국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신교육까지 시켰다”며 “전쟁 이후 가난해서, 또는 인신매매 돼 기지촌에 온 우리는 각종 폭력에 의해 강제로 미군을 상대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 할머니는 “국가가 우리에게 미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몸’을 준비해야 한다며 강제 건강검진을 받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낙검자 수용소를 설치해 미군 위안부를 감금하고 강제치료까지 받게 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정신교육’까지 받았다”고 증언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진 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동소송대리인단장도 소송취지 보고를 통해 ‘미군 기지촌’ 문제는 국가의 위법행위였음을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안보 등 정책적 목표를 내세우며 기지촌을 조성했다. 이 기지촌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매매 방지법’ 등에 따라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이라는 편법으로 조성해 막대한 이익까지 챙겨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질의자료로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재 서명 문서 기록에 따르면, 당시 기지촌 마을은 62개가 있었으며 미군 위안부는 9935명이 있었다. 원고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 소식을 다루며 “한국에 미군 위안부가 있어 국회에서 거론돼 왔지만 일본군위안부만큼 주목되지 않아 왔다”며 “야당 의원의 국회질의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이들을 ‘달러 버는 애국자’라 부르고 칭찬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인권침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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