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열려
“국가폭력에 의한 여성인권유린 정책”

 

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22명의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이 국가적 손해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와 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5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국가는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미군 위안부’는 우리 정부가 만든 ‘군 위안부’ 제도다. ‘기지촌 위안부’라고도 불리며 피해 여성들은 1957년부터 조성된 한국 내 기지촌에서 강제로 성매매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원고단은 “‘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유엔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문제는 모두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역시 ‘일본군 위안부’처럼 납치를 당하거나 소개업자에 속아서 모집‧동원됐다”면서 “그렇게 모인 ‘미군 위안부’들은 국가기관에 의해 계획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했고 한국에 존재했던 어떤 ‘군 위안부’에 비해서도 장기간 피해를 겪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송을 제기한 한 원고는 “국가가 우리에게 미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몸’을 준비해야 한다며 강제 건강검진을 받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낙검자 수용소를 설치해 미군 위안부를 감금하고 강제치료까지 받게 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정신교육’까지 받았다”고 증언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진 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동소송대리인단장도 소송취지 보고를 통해 ‘미군 기지촌’ 문제는 국가의 위법행위였음을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전쟁 이후 안보 등 정책적 목표를 내세우며 기지촌을 조성했다. 이 기지촌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매매 방지법’ 등으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이라는 편법으로 조성해 막대한 이익까지 챙겨갔다”고 지적했다.

122명의 원고단은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여성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를 명확하게 밝힐 것과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다할 것, 미국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원고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