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도입됐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지도 낮아
현실에서 사용 가능성 낮다는 방증

 

25일 서울시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신생아실에서 박광수 씨가 생후 이틀된 아들을 안아보고 있다.dosage for cialis diabetes in males cialis prescription dosage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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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30~40대 워킹맘 대부분이 법으로 보장돼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육아’ ‘아빠 육아’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정작 남성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문화네트워크가 여성가족부와 여성신문 후원으로 지난 6월 초 전국의 3040 워킹맘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워킹맘 고통지수’ 조사 결과 8.1%만이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3일, 무급으로 이틀 더 연장해 최장 5일까지 보장돼 있다. 2008년 도입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무급 3일로 시작해 지난해 2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5일(유급 3일, 무급 2일)까지 확대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 해 앞서 2012년 8월부터 시행해왔다. 이번 조사 결과 지난해 개정된 내용을 알고 있는 이들은 8.1%뿐이었고, 기존처럼 3일을 쉴 수 있으나 유급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 이들은 17.7%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산한 고영미(가명·34)씨는 출산 때 남편이 3일을 쉬었다며 휴가가 그게 다인 줄 알았다고 한다. 5일까지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대기업 3년 차 직원인 남편은 제도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상사 눈치 보느라 말도 꺼내지 못하고 3일만 쉬었다고 한다. 고씨는 나중에야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고씨의 남편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많은 수의 남성들이 아내가 출산했을 때 본인의 유급휴가를 이용해 쉬는 형편이다. 아무리 실정법이 있다 해도 남성에게 ‘네가 애 낳느냐’는 노골적인 상사의 눈치와 조직 분위기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4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5인 이상 사업체 1000곳의 인사 담당자 중 96.4%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보인 기업은 30% 정도에 불과했다. ‘남성 육아’를 비롯한 일·가정 양립 문화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체인력이나 그에 따른 비용 등 제도를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 장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성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욕구는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상담 사례 분석 결과 남성 내담자들의 상담 중 모성권 문의가 45.0%, 출산전후휴가 상담도 11.9%에 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남성들도 육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었지만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모성뿐 아니라 부성권 차원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센터장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출산·육아 관련) 정책 중에서 제일 늦게 도입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홍보가 안 돼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가 아직도 육아와 관련된 일을 여성에게 치중하고 있어 남성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남성의 육아 참여가 중요한 만큼 배우자 출산휴가부터 시작해 육아휴직에 남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기업에 관련 제도를 인지시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모·부성권과 관련해서 제도와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현실에서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 관심이 적고 모르지 않을까”라며 “30, 40대라면 배우자출산휴가 정책의 수혜 가능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사용이 현실적으로 그만큼 어렵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제도는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의 차별만 강화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 같은 해당 부처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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