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층간소음 표시가 의무화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된다.
10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 품질과 성능에 대한 54개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 표시하게 된다.
54개 항목은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이다. 필수항목은 (소음)충격음 차단성능, (구조)가변·수리용이성, (환경)생태면적, (생활환경)사회적 약자의 배려,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등이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리꾼들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사회적 문제” (2200****),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ohmi****),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층간소음도 문제” (syki****)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강민혜 여성신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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