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검찰 판단을 존중”, 새정치 “검찰, 작위적으로 법조항 축소 적용”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조원진 의원.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조원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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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입수해 지난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비난 연설을 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제외하고 김무성,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 대선때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1차장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때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단,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실장에게 누설하고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한 데 대해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무성 의원은 대선때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2012년 12월14일 투표일 이틀 전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을 그대로 낭독했으나, 검찰은 김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기에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선대위 종합상활실장 권 대사, 서상기 의원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를 주는 등 대화록을 선거와 정치에 활용한 혐의 모두 무혐의로 면죄부를 줬다.

여야는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 상반된 표정을 보였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일단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반색,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한 것이 첫번째 문제이고,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조항을 지나치게 작위적으로 축소 적용한 것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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