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달라. 치열한 경쟁 뚫고 교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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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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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둘째 딸이 전임 교수로 임용된 학교 총장이 사학 비리혐의로 국정감사 대상이 되자 외압을 넣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의원은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반발했다. 

7일 방송된 KBS '추적 60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국회 교육문화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혐의가 있는 수도권 S대학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지만 국감 증인 출석 대상에서 빠졌다. 

제작진은 김 의원의 둘째 딸이 국정감사 한달 앞서 지난해 9월 수원대 최연소 전임교수로 임명된 데 대해 김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무성 의원 측은 8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추적60분’을 직접 시청하지는 못했지만 관련 내용을 전해 들었다”면서 “당시 일반 증인 출석 여야 요구가 많았으나 특정 대학만 누락시켜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여야 증인 출석 합의가 어려워져 전부 무효 처리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 측은 “추적60분 내용에 앞서 딸 자랑을 해야할 것 같다”며 “둘째 딸은 디자인 전공학자로 매년 세계 대학평가기관에 한번도 1등을 뺏기지 않은 좋은 학교를 나왔고 현재 재직 중인 학부(교수) 공모에 정상적으로 응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수에 임명됐다.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전면 부인했다.

일반적으로 전임 교수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순으로 승진을 통해 진행된다. 시간교수(강사), 초빙교수(강사), 겸임교수 등은 모두 비전임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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