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시점 알리면 가능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명륜4가 서울메트로미술관 혜화역전시관에서 운영되는 사전투표 체험관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명륜4가 서울메트로미술관 혜화역전시관에서 운영되는 사전투표 체험관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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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29일부터 6·4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6일 전인 29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 등은 이 기간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공표할 수는 없다. 단, 28일 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조사 시점을 알리면 알릴 수 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유권자가 선거 직전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추측해 투표에 주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전투표는 30~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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