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처벌강화 등 국민권익위 제출안 대부분 수용
직업선택의 자유, 연좌제 거론하며 후반기 국회로 넘겨

 

27일 국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 심사를 하고 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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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여야는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처리를 공언했지만 일부 쟁점을 합의하지 못해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5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재심의했지만 이해충돌 방지제도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후반기 국회로 공을 넘겼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가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후반기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명 ‘김영란법’은 공무원 내지 공공업무 관련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여야 합의를 이룬 부분은 적용 대상 공직자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부분이다. 대상자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했다. 이에 적용 대상자는 186만 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550만 명에서 1786만 명으로 추산된다. 처벌에 있어선 대가성과 상관없이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을 수용키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민청원권과 민원제기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가족까지 법을 적용하는 건 헌법에 명시된 ‘연좌제 금지’를 어기는 게 아니냐는 점에서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5월 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됐지만 결국 불발된 데 대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게 부담스러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 법을 ‘안대희 방지법’이라고 명명하는 등 새누리당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도 불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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