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5월 28일부터 5일간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사실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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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오는 6·4지방선거부터는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을 주지 않는 고용주에게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주가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고용주는 지방선거 선거일전 7일인 5월 28일부터 5일 동안 소속 노동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선관위는 “현장 근로자나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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