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통한 성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국방·외교·통일 정책에 성인지 관점 도입 등 내용 담아

외교부는 5월 23일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0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는 △분쟁예방 및 분쟁 이후 평화구축 활동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 △분쟁지역 성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까지 40여 개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제출했다. 

이번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은 예방, 참여, 보호, 구호·회복 등 4가지 분야의 총 10개 목표와 목표별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또한 △PKO 파병전 교육 훈련 실시 △국제협력을 통한 성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국방·외교·통일 정책에 성인지 관점 도입 △개발원조를 통한 분쟁지역 여성 보호 및 자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이번 국가행동계획 제출을 위해 지난해 초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정부 초안을 토대로, 지난해 8월 관련 정부기관과 시민사회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설립,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통해 “향후 분쟁해결 및 평화구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국제사회에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 관련 부처 회의를 통해 국가행동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시민사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의 효율적인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관련 민간 전문가를 초청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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