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한 30대 여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6·4지방선거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A씨(31세, 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조작하거나 투표 우편물을 바꿔치기해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제2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선관위가 사전투표로 부정선거를 시도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도록 종용한 점 등이 선거 및 투표의 자유를 방해해 엄중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터무니없는 의혹제기로 투표불참을 선동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