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시설 없는 곳 30%…세탁시설 없는 곳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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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청소노동자의 '씻을 권리'가 여전히 외면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환경연구소 '일과건강'이 지난 4월27일부터 5월3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지자체 청소 업무 담당조직 47개소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의 목욕, 세척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목욕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사업장이 전체 30%, 목욕시설이 있어도 온수가 나오지 않는 비율이 30%였다. 목욕시설이 있는 경우 1인당 제공되는 면적은 평균 0.5㎡(0.15평)로 7명당 1평이 주어지는 수준이다. 또 샤워기는 10명당 1.7개 꼴로 제공되는 수준이었다.  

탈의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절반에 육박하는 45.5%로 나타났다. 또 개수시설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38.1%, 개인소지품을 보관하는 락커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34.9%였다.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46.7%에 달했다. 

세탁시설의 경우 조사대상 사업장의 50%만 갖추고 있었고, 세탁시설이 있는 사업장이어도 50%는 건조할 공간이 없었다. 

휴게시설도 열악했다. 조사대상 사업장의 85%에만 휴게시설이 있었는데 이미저 남녀가 구분된 휴게공간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66.7%, 식사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60.5%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32.6%, 에어컨과 온풍기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27.9%, 31.0%였다. 

휴게시설 규모도 1인당 제공 면적이 평균 1.2㎡(0.35평) 수준으로 1평 공간에 3명이 쓸 수 있는 정도였다.  일부 지역은 휴게공간이 지하나 반지하에 있었다고 연구소측은 밝혔다. 

청소노동자는 업무공간에서 '따듯한 혹은 신선한' 끼니를 먹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음식을 데워먹는 데 필요한 가스렌지, 전자렌지가 갖춰지지 않은 비율이 각각 59.1%, 65.1%에 달했고 냉장고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5분의 1을 넘는 22.7%였다. 

문제는 청소노동자 다수가 간접고용된 형태여서 실질적 고용주에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책임 지우기 어렵다는 점. 이번 조사에 참여한 47개소 가운데 전체 36%만 지자체 직영소속이었고 나머지 64%는 도급형태였다.

연구소와 손을 잡고 조사를 실시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일본,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서는 충분한 샤워기 수, 접근 용이성, 넉넉한 탈의시설 구비까지 각 휴게시설에 대해 구체적 규정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2년 전 법 개정을 이루고도 시설 이용이 여전히 불편한 만큼 정부 감독을 강화하고 법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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