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가 지난해 직속 상관의 성추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장교 오혜란 대위를 순직으로 인정키로 했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지난 26일 심의위원회 후 오 대위에 대해 순직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인의 안장식은 오는 8일 오후 2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앞서 육군 15사단에서 근무하던 오 대위는 (지난해 10월) 직속상관이었던 노모 소령에게 성관계를 강요받는 등 지속적인 성추행과 폭행,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제2군단보통군사법원은 노 소령의 가해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았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초범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국방부장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군 검찰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한 상태로 내달 2심 재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사건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며 순직결정을 지연했던 육군본부와 군당국이 군사법원을 향한 비난 여론과 국회의원의 국방부 장관 항의방문 통보를 의식한 것 같다"면서 "늦게나마 오 대위의 순직 결정과 국립묘지 안장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소영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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