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가운데)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가운데)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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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씨가 12일 국정원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진상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최근 위조 의혹이 제기된 각종 문건과 관련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유씨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참고인으로 소환했지만 유씨와 변호인이 문답식의 상세한 질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참고인 신문 조서를 작성하며 조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씨 측은 "신문 조서가 작성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공판 과정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날 검찰은 유씨에게 옌볜조선조치주 공안국이 발급한 북·중 출입경기록과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등 유씨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의 진위와 입수 경위, 절차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서 위조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진본이라고 회신한 유씨 측 문서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유씨는 위조 여부에 대한 회신이 온 만큼 위조 의혹과 관련된 국정원 및 검찰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씨는 2004년 탈북한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8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씨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1일 전산 전문가로 알려진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결심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오는 28일 유씨에 대한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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