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여성계 한목소리
성평등 사회 실현 위한 근거법 역할 하길
법명과 위원회 위상 조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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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이하 여발법) 전면 개정 움직임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여성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민주당)과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올해 1월 10일과 지난해 12월 4일에 각각 여발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두 법안은 법 이름 등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정책 추진의 기본적인 근거법으로 체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뜻을 같이하고 있다. 개정안은 4월로 예정된 여가위 법안 소위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올라간다. 여야 모두 이르면 4월, 6월까지는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에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의 여성정책과 예산 수립의 근거가 되는 여발법은 1995년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돼왔다. 하지만 이 법은 여성을 둘러싼 시대적 환경과 사회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전면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여발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이 의원안과 정부안으로 상정됐으나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

지난 2월 21일에는 여발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여야를 대표해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법 이름과 정책 조정을 위한 위원회 위상 등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법 이름에서는 신경림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안)’으로, 김상희 의원은 ‘성평등기본법(안)’으로 차이를 보인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용화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지칭하는 양성평등은 법적·사회적 용어로 사용되고 여성과 남성, 그리고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은 사회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며 “현재 헌법을 위시한 하위법에서 동성애자 또는 성적 지향이 다른 자 등의 제3의 성은 법적인 보호에서 제한돼 또 다른 성 불평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입법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정책적 혼란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법의 선도적 기능에 따라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법률 용어로 정의해 사용한다면 큰 모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대 기초교육원 박진경 교수는 양성평등이 “생물학적 성으로서 남성과 여성을 상정한 협소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젠더가 생물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의미의 성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젠더 평등(gender equality)’의 번역어로는 양성평등보다는 성평등이 더 맞다”고 지적했다.

정책 조정을 위한 위원회의 위상에서는 신경림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로, 김상희 의원은 대통령 소속 성평등위원회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화 교수는 “두 개정안 모두 위원장을 모두 국무총리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대통령 직속보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반면 박진경 교수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성별격차지수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성평등 과제가 다시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식적 위상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현재 부처 이기주의와 위계성이 뚜렷하며 무엇보다 장관들의 성 주류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성평등 과제를 두고 부처 간 통합조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심의조정 기능을 가진 양성평등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다. 효율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두는 것이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 개정안의 몇몇 차이점이 혹 갈등으로 비춰질까 우려하며 “여발법 전면 개정에 대한 목적과 큰 방향은 다들 동의한 상태이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 합의해 나가며 함께 힘을 모아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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