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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여자축구 실업팀 감독 6명이 박은선(28·서울시청) 선수의 성별을 확인해 달라고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 "성희롱"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24일 이같은 결정을 내리며 대한축구협회장에 해당 감독 징계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대한체육회장·대한축구협회장·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선수 본인이 이번 사태로 성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별 진단'을 해달라는 발언은 성적 굴욕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6개 구단 감독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번 사태로 박은선은 훈련장에서 감독들과 마주치는 게 두려워 훈련 참가가 꺼려진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한창 역량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두해야 할 피해자가 크게 위축되는 등 직업 선수로서의 커리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에서 나타나는 피해 특성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6개 구단 감독들은 "'성별 진단'을 요구하자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단지 탁월한 선수를 왜 국가대표 선수로 안 뽑아 가는지 의문이니 이를 연맹이 판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박은선 소속팀 서정호 감독이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감독에게 분명히 전해들었음을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감독 징계 권고가 내려진 대한축구협회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지난해 11월 박은선 사태가 벌어진 후 지속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인권위 공문이 3월 초 접수되면 내부회의를 거쳐 감독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축구협회는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성별 관련 규정을 수립하려고 논의중이지만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성별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 근거가 없어 쉽게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성별 관련 규정에 대해 FIFA에 질의하고 이후 검토도 받을 것"이라며 "징계 문제는 민감하고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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