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다산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등 여성·인권단체와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한명숙·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르노삼성자동차에 성희롱 피해자와 동료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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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동료직원에게 되레 불이익 조치를 취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여성‧인권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하게 됐다.

한국여성민우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다산인권센터, 지구지역네트워크 등 5개 단체와 공동으로 르노삼성자동차의 성희롱‧불이익 조치 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단체의 김나현 활동가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약 1년 간 르노삼성자동차 중앙연구소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났고 이후 현재까지 성희롱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한 동료직원에 대한 회사측의 불이익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르노삼성자동차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와 동료직원도 회사와 노동자 간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어 법 위반 내용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르노삼성자동차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제1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고평법 14조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노동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기돼 있다. 이들 단체는 “르노삼성자동차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한 동료직원에 대한 부당징계와 괴롭힘 등 회사에 의한 불이익 조치가 집약된 대표적 사례”라며 “여성·노동계가 나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사례 중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전체의 56.35%로 절반이 넘었으며 이 중 불이익 조치 사례가 35.59%에 달했다. 김나현 활동가는 “직장 내 성희롱이 생기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나 대응을 하기 어렵다”며 “회사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 조치를 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위협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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