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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AI 인체감염 사례’

그간 국내에 AI 인체감염 사례가 없다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와 달리 국내에서도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3~2004년과 2006~2007년 AI가 발생했을 때 살처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한 결과 10명에게서 H5N1형 AI바이러스 항체를 확인했다. 체내에 AI 바이러스의 항체가 있다는 것은 해당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해 면역계가 이에 대응하는 물질을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항체의 존재가 곧 인체감염이 있었다는 증거다.  

이들 10명은 AI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38℃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등 급성 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고 AI 감염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야 AI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AI 인체감염 사례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H5N1형 AI 항체양성 사례(무증상 감염사례)는 세계보건기구(WHO) AI 인체감염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I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내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전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다. H5N8형은 다른 나라에서 2003년 이후 발행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한 H5N1, H7N9과는 다른 혈청형을 갖는 AI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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