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여성정책 관련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은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하다. 그동안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국가시책으로 설정하고 추진

해 왔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매우 미약하다. 여성정책관련 예산에

대한 범주를 설정할 때 예산정책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전체 일반회

계의 절반이 여성관련 예산인데 별도로 여성정책관련 예산이 적다는

여성단체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

에 따라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수립되는 것이 마땅하다.

우선 2000년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제안과 여성정책을 직·간접적으

로 담당하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

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등의 여성정책 관련 예산에 관한 요

구안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을 1백50억으로 확대하고 6개부처 여성정책담당

관의 정책개발비를 책정해야 한다. 정부가 2001년까지 여성발전기금

1천억을 조성하겠다고 하였으나 97년에 50억 예치, 98년에 50억 예

치, 99년에 50억 약정 등 그 추진실적이 매우 미흡하다. 98년 여성발

전기금으로 여성단체를 총 지원한 예산은 약 8천만원으로 12개 여성

단체가 지원받는데 그쳤고(총 1백3개 여성단체 프로젝트) 99년에는

약 2억5천만원으로 1개 핵심사업과 11개 일반사업이 지원받는데 그

쳤다(22개 핵심사업 신청, 1백39개 일반사업 신청). 이처럼 여성단체

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자 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여성발전기

금 지원은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99년 6개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여성정책담당관의 고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개발비가 거의 책정되어 있지 않다. 따

라서 여성정책담당관이 각 부처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개발

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되어야

한다. 산전진찰비 의료보험 적용시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부담(1백

27억)과 저소득 농어촌 여성의 해산보호비 지급, 분만시 본인부담금

폐지(4백62억)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여성의 모성권리를 확장해야

한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운영비와 보호시설 운영비, 피해

자 치료비 등도 확충해야 한다. 98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가정폭

력방지법’에 의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상담과 피해자 지원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국면에서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자녀 교육비를 인문고까지 확대하고,

실직한 저소득 모자가정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지속되어야 하고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의 운

영비 및 인건비 지원, 농촌지역 마을단위 개방형 탁아 및 방과후 보

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회관 또는 헌집 개보수비 확충 및 운영비

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령기 아동이 있는 해체가정·저소득층 아

동을 보육하는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해야 가정

해체를 예방할 수 있다.

▲여성단체보조 예산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여성단체는 여성

복지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생활개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단체를 통해 각 분야에서 민간여성자원들이 여성발전과

여성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으므로 여성단체를 통한 사업예산 지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000년 11개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금 요청

이 2억5천1백만원에 불과한데 이를 평균적으로 1억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밖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예산 확충과 ▲실직여성가장을 위한 특

별훈련사업 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저소득 실직가장 공동작업

장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일하는여성의집’을 여성취업관련 종합알선·훈련센터로 기능하

도록 운영비 지원 확대.

▲여성실업자를 지원하고 여성노동문제를 상담하는 민간여성상담기

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육아휴직장려금 휴직당사자 지원.

▲여성의 정보화교육, 학교 성교육, 여성사회교육, 양성평등이념교육

확산 및 지원을 위한 예산등을 확충해야 한다.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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